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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제 차가 사고로 폐차를 했는데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김여사님이 무개념적으로 막무가네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놀란 차들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김여사 차만 빼고 3대가 연속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맨처음에 급정거 한 차 차주가 사고 유발 후 도망가는 김여사님을 붙잡았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길래

저도 다행히라 생각하고 보험사를 불렀는데....

보험사에서 나온 양반이 사고 유발자(일명 김여사님)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사과만 받고 그냥 보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보니 완전히 내 보험으로 다 덮어 씌웠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더니...

오늘 삼성화재 보상팀 부장이랑 팁징이 찾아와서

취하를 해주면 자체적으로 다시 바로 잡겠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돌려 보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사고조사 직원이 잘못 처리를 했고

사고 유발한 아주머니가 70-80% 책임이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요는 취하를 해주면 다시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아주머니를 찾느냐고 했더니 멘 처음 급정거한 사람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내가 피해자 인데 가해자로 둔갑되서 모든 피해를 덮어 쓴것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이거 억울해서 어쩌지요?

금감원에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줄까요?

멀쩡한 차 폐차하고(보상 받을 수 있었음 폐차 안 했을텐데 말이지요) 보험 할증되고 잔여 보험료도 환급 못받고...

다음은 금감원에 민원 신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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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42세 직장인 박종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 1월26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도로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끼어든 차를 피하느라 앞 차량들이 급정거 하는 바람에 3대가 연이어 추돌을 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뒷 차로서 앞차 추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앞 차량 운전자는 몸은 다치지 않았으며 차량만 고치면 될 것 같다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대물은 바로 처리가 진행되었으나 대인건은 며칠후 상대보험사로 부터 접수요청이 있었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었고 저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냐며 아프시면 치료를 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분은 저는 괜찮은것 같은데 집사람이 조금 그렇다며 병원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삼성화재로 부터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 일단 대인접수 취소를 하고 다시 요청이 오면 그때 접수를 다시 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다행이다 싶었으나 다음날인가 다시 전화가 와서 패해자들이 병원에 갔다고 알려 주더군요. 그러고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월17일 우연히 은행계좌를 조회해 보니 삼성화재로 부터 잔여 보험료 환급금 2만여원이 들어왔길래 삼성화재 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첨부와 같이 사고가 종결 처리 되어 있었으며 대인1의 경우 889,590원, 대인2 1,138,660원, 대물 1,047,8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 이유를 물었으나 보험사 측은 할증되는 것은 금액에 상관 없으니 염려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더군요 또한 저는 당시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100% 다 지급된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전산상으로는 100% 지급된 것으로 나놔 있는데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여 일단 끊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어 재차 통화를 시도했고.. 몇 분 후 전화가 와서는 제가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느냐고 따지니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만 강조를 하더군요 또한 100% 지급되었다고 한 것은 신입직원의 실수이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사들끼리 짜고 저에게 다 덮어 쒸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처리 종결사실도 통보해 주지 않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단연히 저에게 그런 사실을 공지해 주어야 함에도...) 구상권을 왜 즉시 청구하지 않았는지, 진정으로 청구 의도가 있었는지 몹시 의문이 갑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다쳤다면 자신들이 앞차와 충돌하면서 다친것인지 제 차와 충돌하면서 다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없이 일방사고에 준해 합의금을 100% 지급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100% 일방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합의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됐는지 명확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것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모럴헤저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물 사고의 경우도 수리비외에 렌트비등 간접비가 지급되었는데 이것 역시 앞부분도 함께 동 기간에 고쳤으면(이 분들은 자차보험 안 들었음) 간접비를 100%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일정부분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명확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아까운차량을 폐차 할 수 밖에 없었으며(차량가액 48만원) 보험 환급금도 대인처리로 인해 2만여원 밖에 돌려 받지 못하고 할증또한 피할 수 없는 등 막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더우기 편법처리로 인해 과다한 보험료가 지급되는 등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두서없이 썼으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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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무 억울합니다

 

과다 지급된 보험료랑 구상권 청구 부분이랑 취하하고 기회를 주면 바로 잡겠다는데

이거 어케 보상 받아야 할까요? ㅜㅜ

잘아시는 계심 도와주세요ㅜㅜ

완전 억울합니다

또한 오늘 만남에서 새롭게 안 사실이지만 사고 당시 사고조사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수를 했다는데(사고 유발자를 그냥 보낸 부분)

그럼 누굴 믿느냐? 말이 되는냐고 하니 답변을 못하네요

이거 재판이라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