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지리하게 끌어오던 저작권 소송은 며칠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못한 점이 없기 때문에 저의 승리 입니다. ^^;;
간략히 그간의 일정을 보면..
2005.7
네비게이션 전문회사인 자X전자의 홈페이지에 본인의 저작물인 사진이 무단 도용된 것을 발견.
이에 유선상으로 사진의 사용을 금지하여 달라고 통보하였으나,
당신이 사진의 원작자인지 알 수 없으니 원본을 보내라고 하는등, 완전 무개념으로 대응함.
2005.7
정중히 사진의 사용금지를 부탁하였으나 전혀 그럴 뜻이 없는 회사 때문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의뢰하였으나 1차 심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음.
2005.8
자X전자를 저작권위반으로 형사 고발함.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의 2차 출석일에 참석한 총무부장이란 작자는 역시 무개념으로 일관하며
본인의 심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홈페이지에 본인의 사진을 사용함.
2005.9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본 사건을 위임받으시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음.
2006.1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받음.
이에.. 자X전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손해배상금 150만원, 그리고 소송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
2006.1
자X전자는 여전히 네가지 없는 정신상태로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함.
2006.9
재판장님의 강한 꾸지람과 이해할 수 없는 자X전자의 행태에 대해 즉시 합의 할 것을 권고함.
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1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받음.
2006.10
역시 네가지가 전혀 없는 자X전자측은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금 형식으로 입금하여 본인이 찾아가도록 함.
이 회사 사장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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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리했던 저작권 소송이 저의 승리로 끝나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진 저작권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이라도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100~200만원 정도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 120만 400원은...
한문철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포토에세이"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에
전액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에 제가 거주하는 청주지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정하여 성금과 선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회사 뒷편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난방비로 지급하지 않을까..생각 됩니다.
그동안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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